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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만이 위와 같은 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시공할 수 없는 종목이므로 꼭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과 같은 항목을 제외한

강구조물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로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어집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이를 위해 재무제표 체크 및 은행에 평균 잔액 유지 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계셔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자 후에 발급 가능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법인 C등급 80좌 개인 160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액은 법인 약 7,500만 원 개인 약 1억 5천만 원가량이 됩니다. 

 

출자금은 현금 예치를 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는 부분으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출자 2년 후에는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충족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등록기준 충족 후에는 해당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약 20일 (업무일)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4Ph2cxkYP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