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 겸업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실제 자본금이 있음이 증빙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되며
일정 기간 은행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에 발급이 가능 한 부분입니다.
기업진단 준비 과정과 내용은 회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따른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기술자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1인 1 자격만 유효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합니다.
(자격자 상세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 시 하자나 채무, 의무 불이행 등의 발생을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약 5,000만 원가량을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2021.11 기준 1좌당 938,917원 적용 시 산정되는 금액이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더라도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ubC5we3x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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