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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면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등에 대한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소지자만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공사 예시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5억 원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고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소지자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면허를 꼭 소지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 5천만원 이상을 진행하시려면 면허 취득 후 시공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시려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원, 개인사업자는 2배인 10억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충분히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 함)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의 주제는 토목공사업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입니다.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필히 취득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준비 하면 되지만, 재무제표상 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