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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면허

토공사업 면허 취득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을 말합니다. 토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 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토공사업만을 위한 실제 자본금을 의미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 더보기
토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토공사업 면허 발급시 자본금 1.5억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실질자본금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겸업 자산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적격한 보고서만이 면허 등록기준으로 인정되므로.. 더보기
토공사업 면허 이렇게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시공은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으니 꼭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을 먼저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하셔야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금액 조건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