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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셔야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 후 면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 있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의 항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진단사로부터 기업진..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하시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게 되므로 정보통신공사를 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등록기준 확인 후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이것만 알고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소지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자본금 1.5억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주시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습..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상세히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의 첫걸음인 등록기준 충족을 위하여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적격함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 되어 지는 보고서입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며 당연히 적격 판정을 받은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