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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건축공사업 면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업은 5천만 원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면허 소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5천만원 이상의 경우 : 면허 필수 - 5천만원 미만의 경우 : 무면허 시공 가능 하지만 입찰을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 면허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 더보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5천만원 이상건을 진행하시려면 면허가 있으셔야 하는데요. 종합 건설 면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후 등록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이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 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인정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 더보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의 주제는 토목공사업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입니다.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필히 취득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준비 하면 되지만, 재무제표상 확인.. 더보기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_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 드립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이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는 필수로 소지 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시에는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면허를 취득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