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면허 별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면허가 가장 상위에 있어 하위에 있는 면허들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가 가장 큰 범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보니,
면허 취득 시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기술자와 사무실 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 은행 예치만 유지한다고 해서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의 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사전에 재무제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 인정 항목이나 준비되어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상담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맞춰 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 충족)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에는 3명,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각 1명의 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각각의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인원임과 동시에,
사내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면허 중에 하나이지만, 별도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등급별, 시기별 출자해야 할 출자금액이 달라지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통상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예치 이후에 면허 발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금은 할 수 없으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을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장비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을 것
2.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 (주택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3. 단독 공간 일 것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음)
4. 사무 용품 및 집기를 준비할 것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컨설팅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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