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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을 짚어 드리는 설명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에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신규 20일, 기존 법인 30일 이상 은행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 인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며, 

객관성을 띠어야 하므로 회사 관계인으로부터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진단 관련 문의 사항은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2명 이상의 기술인이 충원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일정 자격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취득자란 아래의 자격증 보유자를 뜻합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이중으로 취업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약 4천만 원~5천만 원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 CC등급 이상 : 43좌 x 937,849 원 = 40,327,507원

· C등급 : 54좌 x 937,849원 = 50,643,846원

 

신규 등록은 C등급이므로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유지 시 예치금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2년 후 일정 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