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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있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하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단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위해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예금만 있다고 해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살펴보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치고,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입증을 위해 객관적으로 진행되므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하거나, 회사 관련인 불가)

기업진단 관련하여 진행을 원하시거나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031 213 8300으로 연락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능력은 2명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 초급 경력 수첩 소지자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2명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 기능사 :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 기능사보 :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약 4,000만 원~5,000만 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C등급이므로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021.04 기준 1좌당 937,849원이며, 결산 및 가결에 따라 변동됨) 

면허 취득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 없이 유지하셔야 하며, 

2년 후에는 일부 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임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일지라도 주택으로 확인될 시에 이는 면허 등록 기준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야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는 건설 면허 발급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습식 방수 공사업의 빠른 취득을 위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