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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석공사업 면허 발급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면허는 석공사업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것으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상세 업무 내용 입니다. 

 

석공사업은 면허를 취득 한 후 시공하셔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예외 적용) 

 

그럼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면허 발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되,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총계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말로, 

재무제표상 채무나 겸업 자산 등은 제외한 실제 자본금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우리 회사가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이므로, 

회사 관계인으로부터는 발급 불가하여 외부 진단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조건들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을 위한 기술인력은 아래와 같이 2명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자격에 부합하며,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1인 1 자격만 인정)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출자금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합은 건설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항들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역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별로 아래와 같은 좌수 및 예치금이 산정되나, 

이는 2021.04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CC등급 이상 : 43좌 x 937,849 원 = 40,327,507원

· C등급 : 54좌 x 937,849원 = 50,643,846원

 

신규 면허 등록은 신용 평가 없이 C등급으로 약 5,000만 원의 예치금을 납부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였더라도 예치금은 출금 불가하며, 

 

2년 후 일정 부분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약 60%) 

 

석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전용 사무실이란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며,  

 

사무용도로 충실하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청하는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