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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쉽게 이해 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도장공사업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의 공사 1,500만원 진행시에는 면허를 필수로 소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들을 자세히 알려 드릴테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허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 (신규 20일, 법인 30.. 더보기
석공사업 면허 발급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면허는 석공사업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것으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상세 업무 내용 입니다. 석공사업은 면허를 취득 한 후 시공하셔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예외 적용) 그럼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면허 발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되,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총계.. 더보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있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하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단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그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위해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예금만 있다고 해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살펴보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치고,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입증.. 더보기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알아 볼 내용은 토공사업 등록기준 네가지 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입니다. (공사예시 :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토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를 등록 후 시공하셔야 적법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 시공 가능) 아래 내용들을 하나씩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개인 사업자 동일) 자본금은 금융 기관 예치 후 기업진단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증빙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우리 회사가 충분한 실질 자본금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더보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 드립니다 :)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아래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고 시공을 하셔야 적법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필요치 않지만, 요즘 대부분의 공사는 그 이상에 해당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