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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의 공사들을 1,500만 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셔야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아래의 기준들을 잘 살펴보신 후 면허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금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이므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사와 관계있는 세무기장사무실 등으로부터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상황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 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해드 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인 2인 이상이 준비 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인은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 합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후 발급이 가능한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별도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평가서류를 제출 후 신용등급이 나오면 예치금액이 책정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현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용 사무실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내에 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문의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기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