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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한다면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말합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충족 후 대한건설협회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20일 정도 입니다. (업무일 기준)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 더보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같은 종합 건설 업종은 면허 없이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8.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이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채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 즉 실질자본금이 건설업만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결과 보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