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 드립니다 :)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아래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고 시공을 하셔야 적법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필요치 않지만, 요즘 대부분의 공사는 그 이상에 해당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