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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면허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상세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의장 면허, 인테리어 면허라고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의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꼭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며, 실질자본금 1.5억원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 충분함을 보여주며, 은행에 일정 기간 평균 잔액이 유지된 이후 기업진단을 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 더보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 드립니다 :)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아래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고 시공을 하셔야 적법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필요치 않지만, 요즘 대부분의 공사는 그 이상에 해당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