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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이렇게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안내 드릴 면허는 전문 건설 면허 중 가장 많이 발급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입니다. 인테리어 면허라고도 불리며,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시려면 꼭 가지고 계셔야 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500만 원 이상 공사 진행은 면허 소지자만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항목을 증빙 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1억 5천만원을 일정기간 은행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 있음을 증빙하는 과정입.. 더보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 드립니다 :)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아래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고 시공을 하셔야 적법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필요치 않지만, 요즘 대부분의 공사는 그 이상에 해당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