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실수없이 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공사인만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 할 수 없으니,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꼭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자산 등을 뺀 실제 자산이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부족시에는 증자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