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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실수없이 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공사인만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 할 수 없으니,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꼭 면허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자산 등을 뺀 실제 자산이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부족시에는 증자해.. 더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공사의 금액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아래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 후 면허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 1.5억 원 이상 준비되셔야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준비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받는 과정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어지며, 적격 판정을 .. 더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설명드릴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 이름 그대로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공사입니다. 승강기 외에도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시던지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니, 아래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명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