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 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없이는 5천만원 미만의 공사만 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
더보기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