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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며, 면허 소지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입증할 수 있는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및.. 더보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설명 드릴 건설 면허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아래의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개인은 17억 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