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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면허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금액이 다른데,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될 수 있.. 더보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발급 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을 판단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이며,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 더보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설명을 잘 살펴보시고 면허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 케이블카나 리프트 설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을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 자산이 충분함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 더보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알아볼 건설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 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 즉 케이블카나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관련 업무를 뜻합니다. 다수의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 하지만,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적법하므로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4억 원으로 금액 적용 기준이 다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