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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면허등록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빠르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위와 같은 공사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 (1건의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 만이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야하므로 건설업 기업.. 더보기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그 이하의 공사만 가능하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 후 면허 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사업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