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장공사업 면허 손쉽게 발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손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도장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세부 공사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을 인정받으려면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에 대한 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