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쉽게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실질자본금 1.5억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채무 등을 차감한 기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
더보기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