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시라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 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기준을 지켜주시되, 법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