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의 주제는 토목공사업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입니다.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필히 취득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준비 하면 되지만, 재무제표상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