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이것만 알고 등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소지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자본금 1.5억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주시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