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기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금액이 다른데, 법인 2억 원 개인 4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