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면허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의 공사들을 1,500만 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셔야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아래의 기준들을 잘 살펴보신 후 면허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금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