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면허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공사업 면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발급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업은 5천만 원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면허 소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5천만원 이상의 경우 : 면허 필수 - 5천만원 미만의 경우 : 무면허 시공 가능 하지만 입찰을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 면허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