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기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 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원, 개인사업자는 7억 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차감한 자본금이며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