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등록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고 가세요

좋은날, 굿데이 2021. 6. 11. 10:39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인사드립니다 :) 

 

오늘 알아 볼 내용은 토공사업 등록기준 네가지 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입니다. 

 

(공사예시 :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토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를 등록 후 시공하셔야 적법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 시공 가능)

 

아래 내용들을 하나씩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1.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개인 사업자 동일) 

 

자본금은 금융 기관 예치 후 기업진단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증빙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우리 회사가 충분한 실질 자본금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 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등록기준으로 인정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자가 하고 있으나,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객관성 유지가 어려우므로 발급이 불가 합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회계사나 기장 세무사무실 등) 

 

기업진단에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달라 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인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광업 분야는 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or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토목.광업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2명이상이 사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

 

기술자격 상세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약5천만원 예치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의 출자좌수에 따라 약 4천만원~5천만원으로 달라 집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 되므로, 예치시점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 하여야 하겠습니다. 

 

(1좌당 금액 937,849원 / 2021.04 기준)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C등급 54좌로 약 5천만원의 예치금을 현금 납부 하시게 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예치금은 출금 없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2년 후 약 60% 정도 대출은 가능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특별한 시설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독공간의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용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지 등은 불가능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기타 서류들과 함께 관할 소재지내의 관청에 접수하면 신청 절차는 완료 입니다. 

 

면허 준비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