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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종개편] 전문건설 대업종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2022년 건설업계의 핫이슈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건설업 업종 개편이 시작되었으며, 

전문건설업은 현행 총 28개의 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개편이 진행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합니다. 

 

대업종화를 통해 하나의 공사업이 가지는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합니다. 

 

2022년부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대업종 및 주력분야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헷갈리실 부분이 대업종의 주력분야이실 것 같은데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예시로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① 토공사 ② 포장공사 ③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이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되므로 주력분야로 ① 토공사만을 선택하였다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토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② 포장공사와 ③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모두 진행하시려면 각각의 주력분야를 추가해야 합니다. 

 

※ 토공사를 주력분야 등록시에는 토공사업만 진행 가능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명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토공사와 포장공사는 각기 다른 면허로 

토공사업 자본금 1.5억 원, 포장공사업 2억 원으로 총 3.5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같은 대업종 내에 있는 주력분야 이므로

총 1.5억 원의 자본금만으로 모두 충족이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1명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주력분야 토공사에 포장공사를 추가할 경우 적용 예시

 

하지만 기술자 1인 면제는 토공사와 포장공사 등록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격자가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다음의 자격 중 표시되어 있는 중복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에만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 대업종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 면허는 해당되는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니 많은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발급에 관련된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